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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2, 2017

[속보]...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위법하다” .... 대법원 확정시 2900억 짜리 건물 허물거나 지자체에 기부해야 !!

대법원 확정시 2900억 짜리 건물
허물거나 지자체에 기부해야

서울 서초동 서초역 사거리 대법원 맞은편에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 2개동으로 지은 사랑의교회 예배당.
서울 서초동 서초역 사거리 대법원 맞은편에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 2개동으로 지은 사랑의교회 예배당.

법원이 강남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교회는 개신교 최대 액수인 2900억원을 들여 지은 건물을 허물거나, 지자체에 기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13일 오전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도로점용허가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 2심에선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도로점용 허가가 적법한지 따져보지 않고 각하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도로점용 허가가 주민소송이 된다며 파기환송시켜 다시 행정법원으로 돌려보내 1심부터 하라고 판단했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서초역 주변에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 공간 1077㎡(너비 7미터, 길이 154미터)를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공공도로의 지하 부분을 건물의 핵심 부분인 예배당 일부로 내줘,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줘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다.

2900억원을 들여 이미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위법하다는 판결 나왔기 때문에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교회 쪽이 주장한대로 수백억원을 들여 건물 헐어내거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H6허재현 김지훈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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