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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 2011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 불구속 기소

인수업체 수십억 손실끼친 혐의
소환 불응탓 신문조서도 다 못써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둘째 아들인 조민제(41·본명 조사무엘민제) <국민일보> 사장이 자신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업체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조 사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완성하지 않은 채 서둘러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는 1일, 조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2009년 1월,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이하 경윤)를 인수하면서 떠안게 된 금융권 연대보증 책임을 면책받으려고 회사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경윤의 대주주인 조 사장은 자신의 친구이자 쿠키미디어 감사를 지낸 강아무개(41)씨를 사장으로 앉혔고, 자신의 연대보증 면책을 강 사장에게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사장은 이를 위해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박아무개씨에게서 43억원의 사채 등 105억원을 경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입 대금으로 끌어왔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박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수소전지업체 ㅇ사의 주식 4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검찰은 조 사장의 채무 면책을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ㅇ사 주식을 매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참고인으로, 6월과 10월엔 피의자로 조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고도 그가 응하지 않자 구인이나 체포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조서도 완성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강 사장 등이 조 사장과의 ‘연결고리’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며 “구속할 사안도 아닌데 기도원에 있다는 사람을 체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범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사장이 ‘지연작전’을 쓰는 것 같아 일단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로 진정서가 접수된 조 사장의 국민일보 회삿돈 횡령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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