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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1, 2015

국정화 반대 대학가 확산...법학 연구자 107명, 연세대교수 132명 동참 학자들...“위헌적인 교과서 국정화 철회하라” 강력 촉구

법학연구자 106명과 연세대학교 교수 132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하는 법학 연구자 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는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 요청했다.

박근혜,김무성이 아버지 친일 행위를 세탁하려는 음모로 드러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는 현직 역사 교사들을 비롯해 대학까지 봇물처럼 번지고 있다.

▲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1일 법학계 교수와 연구자 등 법학연구자들은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106명의 연구자들이 동참 서명으로 국정화 반대 뜻을 표명했다.

연구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2년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할 당시의 판시사항을 근거로 들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교육과 교과서제도는 국가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며 “이후 독재 정권은 교육의 국가주의적 성격을 강화하여 교과서를 편향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의 ‘무오류 신화’에 빠져있다”며 “사실과 관점은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왜곡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역사적 관점을 하나로 통일하려 하는 것은 명백히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연세대 교수 132명도 반대 성명

한편, 지난 주 고려대·성균관대 등에 이어 연세대학교 교수 132명도 이날 “민주적 가치 함양과 창의적 교육을 거스르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국정 교과서는 권력의 입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유신체제가 강요한 국정 교과서의 내용은 이를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좁은 틀 속에서 해석한 하나의 생각이 강요된 교실에서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갇힌 사고로 이루어지는 일방적 교육은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한다”며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우리들이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망라하여 뜻을 모아 반대 목소리를 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에도 정부와 집권세력이 국정화를 단행한다면 이후 우리 사회가 짊어질 부담과 폐해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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