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onday, September 28, 2015

트럼프 "저소득층 수백만명 소득세 제로" 파격 공약 발표(종합)

소득 5만달러 미만 가구 면세…최상위층 공제혜택 대부분 폐지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의 1위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28일(현지시간) 저소득층 수백만 명의 연방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파격 세금공약을 내놓았다.
헤지펀드 매니저 등 상위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대신 저소득층과 중산층, 기업들에 혜택을 주는 트럼프의 세제안은 최근 벤 카슨과 칼리 피오리나 등 경쟁자들에게 선두를 위협받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기업들은 물론 서민층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빌딩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저소득층 수백만 명의 소득세를 면제하고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한편, 최상위층의 세금공제혜택을 대폭 없애는 내용의 세금공약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세금을 매우 큰 폭으로 낮출 것"이라며 "이는 매우 쉽고 단순하며 공정하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계획은 큰 틀에서 현행 소득세를 7구간에서 4구간(0%, 10%, 20%, 25%)으로 단순화한다.  
연간 소득이 2만5천 달러 미만의 개인이나 5만 달러 미만의 부부는 세금이 면제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미국 가구의 50%가량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2013년의 소득세 면세가구가 43%가량이었던데 비해 7% 포인트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반면, 최상위층은 2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지금은 41만3천 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에게 39.6%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외견상 부자에 대한 세금이 낮아지는 것 같지만, 이들에게 적용된 절세수단인 다양한 공제가 대부분 폐지돼 부자증세의 효과가 발생한다.
트럼프는 "최상위층에 대한 세금을 낮추지만 이것이 별로 흥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많은 공제를 없앰으로써 세금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는 최고 35%에서 절반 이하인 15%로 낮춘다. 또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폐지한다. 
각자 수입이 있는 맞벌이가 부부로 신고하기보다 독신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해 부부에 불리한 세제로 지목된 '결혼세 페널티'도 폐지된다. 상속세도 폐지 대상에 올렸다.
트럼프는 "이는 미국을 다시 강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세제개혁"이라며 "중산층과 대부분의 미국인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