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 포털 사이트의 게시물에 차단 요청이 있으면 이를 의무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지난 8월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이의제기권’ 신설과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및 조정기간 단축’ 등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국회 제출의 전단계인 법제처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오픈넷 등 시민단체는 8일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적 요소가 없는 인터넷게시물도 누군가의 차단요청만 있으면 포털이 이를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지금이라도 방통위가 개정안의 치명적 결함을 인지하고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방통위 개정안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게시물이 불법이든 아니든, 누군가 그 게시물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과 차단요청만 있으면 차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게시자가 이에(삭제요청에) 불복한다고 해서 차단된 게시물이 바로 복원되지 않고 분쟁조정절차로 회부된다”며 “방통위는 10일 이내 게시 혹은 삭제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 기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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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개정안(제44조의2) 임시조치 흐름도 ⓒ오픈넷 |
사단법인 오픈넷 역시 같은 날 입장을 내고 “현행 법률에서 가장 큰 흠결이었던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게시자의 재게시청구권과 그 이후 절차)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사업자에게 임시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이 개악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임시조치 된 게시물에 대해 정보게재자가 재게시를 요청할 경우, 즉시 해당 정보를 재게시한 후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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