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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7, 2015

[단독]소망교회 ‘임금체불·협박’ 혐의로 검찰 수사

ㆍ사무처장, 산재 거부…담임목사, 1억여원 지급 안 해 피소
ㆍ교회 관계자 “교회는 비영리단체…원래 노조 인정 안 한다”

서울 강남 대형교회인 소망교회 측이 직원들에 대한 급여·수당 미지급 및 산재신청 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되거나 노동부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장로로 활동한 소망교회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 신도들이 이명박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정권)’이라는 신조어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소망교회 강모 사무처장(64)을 지난 4일 소환 조사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강 사무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것이다. 강 사무처장은 미화직원 최모씨(55)의 연차와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12년 12월 근무 중 허리를 다쳤지만 교회 측이 불허해 연차 및 병가를 사용하지 못했고, 산재처리 대신 일반치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에 이 교회 김모 담임목사(67)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불기소 처리됐는데, 이 과정에서 강 사무처장이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해가 갈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전경.


김 담임목사는 다른 직원으로부터도 고소당했다. 소망교회로부터 일감을 수주한 용역업체 소속 미화담당 직원 최모씨(62)와 오모씨(63)는 지난달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200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소망교회가 임금을 규정보다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망교회의 급여대비표는 미화직원 급여를 177만여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월 105만~115만원밖에 받지 못했으므로 차액을 소망교회 측이 횡령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강남경찰서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중이다.

김 담임목사는 소망교회 소속 및 용역업체 직원 8명의 임금 및 수당 1억700여만원을 체불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건 역시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회 측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기소를 하더라도 체불액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망교회 관계자는 “교회 세습을 막기 위해 김 담임목사가 부임했는데, 이를 반대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 송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는 비영리단체로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제기가) 생소한 측면이 있다”면서 “법적 처분에 따르겠지만 교회에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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