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onday, November 30, 2015

경남도 36만 서명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성사되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인 수가 36만명을 넘어 주민소환투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30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서명부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7월23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8개 시·군에서 36만6964명의 주민소환을 위한 청구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중단·진주의료원 폐원 등 각종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홍 지사의 권력 남용과 독단으로 인한 비민주적 전횡이 극에 달해 주민소환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청구사유에서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지역 유권자 10% 이상이 서명해야 유효하다. 경남은 유권자 26만7416명 이상 서명해야 하고 6개 시·군지역 이상, 각 10% 이상이 서명해야 주민소환 투표가 성사된다. 운동본부는 군수 재선거와 기초의원 재선거 때문에 60일간 서명 작업이 중지됐던 고성군과 사천시 라선거구에서 추가로 서명을 받아 내년 1월 말 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완종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5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선관위는 서명부가 완전히 제출되면 검수작업과 내년 4월13일 국회의원선거 기간 등을 고려해 이르면 6월쯤 주민소환 투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관위가 주민소환서명부가 법적요건에 맞다고 판단하면 7월 말이나 8월 초쯤 투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의 직무는 주민소환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 당일까지 중지된다.

투표는 전체 유권자(267만4158명)의 3분의 1인 89만1386명 이상 투표해야 유효하며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하지 않고 부결처리한다.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이면서 유효 투표인 수의 과반수가 주민소환에 찬성하면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경남도는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철저히 검증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대호 행정국장은 “선관위는 서명부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고 불법적 행위가 있을 때는 합당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지사 주민소환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9월14일부터 청구인 서명운동을 시작해 현재 14만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추산했으며 내년 1월12일까지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