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5일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작업을 지휘했던 해경 고위간부들에 대한 특검수사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특조위가 특검수사를 요청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은 2014년 4월16일의 참사 당시 구조세력을 지휘한 해경 수뇌부다.
당시 해경 수뇌부는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던 9시경부터 9시45분경까지 ‘승객이 대부분 배 안에 있다’는 4차례의 현장보고에도 불구하고 퇴선 명령 등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 김석균 청장은 그해 7월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목포 122구조대의 도착시간과 123정의 퇴선 방송 여부와 관련해 해경 내부의 비밀 문건인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문서 내용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다.
▲ 지난해 12월 세월호 1차청문회에 출석한 (왼쪽부터)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사진=이치열 기자 |
특조위는 지난해 말 열린 1차청문회에 이르기까지 세월호 승객 구조실패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새로 드러난 의혹들도 있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세월호특별법 37조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조위 조사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특조위는 총 2차례의 특검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날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특검 요청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이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특검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검은 검사 5명과 특별수사관 등 30명 이내의 수사팀을 꾸려 최대 90일간 수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현재 여당이 과반수인 국회에서 특검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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