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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13, 2016

검찰, 한명숙 '교도소 영치금'까지 추징 검찰, 한명숙 전세 임차권도 소송 제기 예정


펌..전세 보증금?

'아파트 전세 보증금(1억5천만원)'이 사건의 진실을 
말해주는거 아닌가?
보증금 1억5천이면 투룸이라는 얘긴데
뇌물을 10억씩 받는 사람이 보증금 1억5천에 사나?
'한명숙은 한푼도 안받았다'에 내 전 재산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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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죽이기
이명박부터 친노 죽이기는 계속되고있다
새누리당과 종편의 친노죽이기
이번에는 호남의 일부정치인들이
개인의 이득을위해 친노패권주의를 외치며
친노죽이기에 동참하고있다
아무리 그래도
국민들의40%는 노무현대통령을 가장존경한다
20~40세대는 노대통령을 가장 훌륭한대통령으로 꼽고있다
강자에게 강했고 약자에게 부끄럼이많았던
대한민국대통령 노무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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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72) 전 국무총리가 추징금 8억여원을 내지 않자 검찰이 최근 교도소 영치금까지 대신 추징해 국고에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 구입 등에 쓰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준 돈이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판결 확정 이후에도 추징금 납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징금 납부 명령서와 1·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본인의 예금(2억여원)을 인출하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1억5천만원)을 남편 명의로 전환하기도 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정황에 비춰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뜻이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은 공판부 산하에 집행팀을 꾸린 뒤 추징금 집행에 나섰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전세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소송 절차를 밟아 환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 측도 '전세 보증금은 남편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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