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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6, 2016

"20대 우병우 아들, 포르쉐 타고 다녀" 공직자재산때 등록 안한 5대 중 3대가 최고급 외제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직자재산등록 때는 자동차가 한 대도 없다고 했다가 자신의 아파트에 5대를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현재 의경으로 복무중인 20대 우 수석의 장남이 최고급 수입차 포르쉐를 타고 다녔다는 증언이 나왔다.

26일 <TV조선>에 따르면, 우 수석이 아파트에 등록한 5대 중에는 포르쉐와 레인지로버 등 최고급 외제차가 3대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나머지 두대는 국산 최고급 승용차 제네시스와 승합차였다.

차량 5대의 가격을 모두 합치면 수 억원대로, 가족회사 등의 법인 업무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 고급차량들을 우 수석 가족이 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우 수석 가족은 부부와 2남1녀로, 5명이다. 각자 1대씩의 차를 몰고 다닌 셈.

특히 현재 의경으로 복무중인 우 수석의 장남(24)은 주로 포르쉐를 타고 다녔다고 증언했다.

한 주민은 "아들이 포르쉐 타고"라고 증언했다. 기자가 이에 "사모님은 제너시스 타시고?"라고 묻자, 주민은 "네"라고 답했다.

우 수석은 공직자재산등록때 차를 한 대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까닭에, 차량 5대는 가족회사 등의 법인 업무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인 업무용으로 써야 할 고급 승용차들을 가족들이 타고 다녔다면 배임과 횡령의 소지가 있다.

송명호 변호사는 "법인 관용차를 이용해서 아내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자녀의 등하교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TV조선>은 해명을 듣기 위해 우 수석에게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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