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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31, 2016

노회찬 "3만원 식사? 최저임금 5시간 일해야 하는 돈" "설렁탕 한 그릇 1만원이면 먹지 않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정치권 일각에서 김영란법의 식사비 상한선 3만원이 13년전 공무원 강령이라며 상향을 요구하는 데 대해 "3만원 식사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현행 최저 임금법에 의하면 이 식사라는 5시간 일한 돈을 다 써야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찌 보면 다른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할 때 오히려 우리가 많이 봐주고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앞 식당 가운데 3만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는 의원들의 불만에 대해서도 "비싼 밥은 3만원 넘죠. 평소에 우리가 먹는 설렁탕 한 그릇 1만원이면 먹지 않냐"고 반박했다.

그는 선물비 5만원 상한선이 농축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다소 그런 면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고기 소비량이 1년에 1인당 10kg 정도 된다. 그 중에 절반이 국내산 소고기다. 한우 같은 게 1년에 소비되는 게 수십만 톤인데 제가 볼 때는 설이나 추석에 20만원, 30만원짜리 선물세트로 팔리는 한우는 전체 한우 소비량의 0.1%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너무 과장돼 있다고 보고 아마 이런 기획상품의 마진은 대부분 대형 유통 기획하는 쪽에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반문한 뒤, "실제 농축산 농가가 보는 피해는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이것은 법 시행을 하면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한다거나 다른 경제적 지원을 간구해야지 법을 손보기 시작하면 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절 때만이라도 예외를 두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면 송이버섯 들어오게 되고 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고 이건 법의 형평에 있어서도 댈 수 없는 것"이라며 "그리고 명절 때 20만 원 30만 원짜리 선물이 공직자에게 주는 것이 허용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냐,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명절 때 더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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