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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3, 2016

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 실제로는 '눈가리고 아웅'... 국민기만극 다름아냐....개정안 내용보니 빠져나갈 구멍 수두룩










개정안 내용보니 빠져나갈 구멍 수두룩
특권내려놓기가 국민기만극 다름아냐
17~19대 때에도 관련 법률 처리 0건

【서울=뉴시스】한주홍 인턴기자 =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불거진 의원 보좌진 친인척 채용 논란 등에 따라 여야 3당이 앞다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체포특권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하고 의원 보좌진 친인척 채용을 업애겠다면서 저마다 관련법 개정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야 3당은 의장 자문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하는 등 이전 국회와는 다른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늦어도 7월 중에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기준 등을 담은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분명 이전 국회와는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속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눈가리고 아웅' 식의 법 개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표면적으로는 특권을 내려놓는 법안이나 규정 마련을 외치면서도 실제 개정 방향을 보면 얼마든지 법 운용을 통해 기존의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허점이 수두룩하다.

먼저 새누리당은 불체포특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법 규정을 없애겠다고 했다.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체포안이 상정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권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니라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게 하는 제도로 헌법 44조1항에 규정돼 있다. 회기 중이라면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권위주의 정권시절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억압을 막기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불체포특권 축소 방안은 일견 평가할만 하다. 하지만 문제는 72시간 규정이 없어져도 여야 의원들이 뜻만 모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돼도 여야가 과반수로 뜻을 모아 부결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실제 19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11건이 제출됐으나 4건만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72시간 규정의 유무가 특권내려놓기와 직결된 건 아니란 의미다.

새누리당은 또 친인척 8촌 이내 보좌진 채용 금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마저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기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의원들이 서로의 친인척을 바꿔 채용하는 일종의 '교대 채용' 만큼은 잡아낼 수단이 없다.

가령 2~3인의 의원들이 각자의 친인척을 서로 바꿔 채용할 경우, 자신의 친인척 채용 금지 조항에는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편법 채용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알게모르게 이같은 변칙 채용은 이뤄지고 있다.

그나마도 특권내려놓기 주장에 여야의 의견이 각론에 들어가면 서로 다르다. 여론의 따가운 비판 때문에 총론적으로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막상 세부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저마다 말이 틀려진다.

더민주는 "1, 2가지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적 부분에 대한 전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국민의당도 "제도적 차원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특권 포기 논의기구를 놓고도 더민주는 의장 산하의 자문기구를, 국민의당은 의원 위주의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권을 내려놓자는 주장의 시작 단계부터 이견이 새 나오는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노현송 의원 등은 의원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보좌진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18대 국회에서는 강명순 의원 등이 의원 배우자 및 친인척 채용 금지 조항과 함께 친족의 보좌진 채용이 밝혀지면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19대 국회에서는 박남춘 의원 등이 친인척 외에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도 보좌진 채용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냈고, 배재정 의원 등은 친인척 채용을 금지시키지는 않지만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17~19대 국회에서 제안됐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법안들은 모두 폐기됐다. 법안 발의 때만 떠들썩하게 공표한 뒤 막상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에는 '제살깎아먹기'란 생각에 슬그머니 폐기해버린 것이다. 이번에도 역대 국회처럼 국민 기만극이 또다시 연출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ju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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