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onday, August 29, 2016

구멍 뚫린 고용안정, 유명무실 고용보험...'고용불안 심각' 지난해 고용보험 상실자, 604만 여명 가입자의 절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고용보험을 상실한 사람은 총 604만 5,824명이 이르렀다. 전체 피보험자 1,236만 3,063명의 49%였다. 고용불안이 얼마나 심각한 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상실 사유를 살펴보면,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경우가 369만 461명으로 전체 상실자의 61%에 이르렀다. ‘근로조건 변동 등의 이유로 자진퇴사’한 사람까지 합한 ‘자발적 이직’은 총 377만 4,985명에 이른다. 377만 여명에 이르는 자발적 이직자들은 고용보험을 납부했지만, 실업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일자리를 그만둔 39세 미만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살펴보면, ‘자발적 이직’ 사유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가 71%(총 222만 1,625명)에 이르렀다. 청년 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병원 의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일자리임에도, 매년 전체의 절반이 고용보험을 상실한다는 것은 심각한 고용불안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려야 할 때”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6개월이 지나도록 취업하지 못한 자발적 이직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줘서 실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병원 의원, ‘청년 일자리 사다리법’도 발의
 
앞서 지난 19일 강병원 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다리법’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일자리 사다리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현재 고용보험이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 고용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6.7%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연구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보험이 실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유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가 70%에 이르고 있는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의 사유로 일자리를 그만뒀다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도록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개정했다.

또 실업급여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여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기간제 일자리의 경우 그 기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위임금의 60%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저임금의 50%를 180일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30대 미만에게 실업급여를 한 달씩 적게 주도록 차별을 두고 있어 관련 조항을 없애고, 한 달 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총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