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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3, 2016

회삿돈 구매 고가 그림 집에 걸어 ‘횡령죄’ “담철곤 수법 유사 우병우 자택도 수색해야”

ㆍ담 오리온 회장, 법인 승용차 전용
ㆍ당시 수사기획관 우 수석도 판박이
우병우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이 회삿돈으로 수억원대 그림을 사고 고급 외제차량을 사용, 유사한 방식으로 유죄가 확정된 담철곤 오리온 회장(61)과 비슷한 혐의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나온다. 우 수석 회사의 그림이 집에 있을 경우 담 회장과 똑같은 혐의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우 수석의 자택을 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이 담 회장을 구속 기소할 당시 우 수석은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이었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6월 그룹 비자금 300억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담 회장을 기소했다. 특히 위장계열사 ‘아이팩’ 법인자금으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로 자녀를 통학시키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었다. 이에 더해 회사자금으로 140억원어치 그림을 사들여 집을 꾸민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검찰이 2011년 5월 담 회장을 구속하면서 파악한 오리온그룹 비자금은 160억원 수준이었지만 재판에 넘겨질 때는 그림값 등이 더해져 300억원대로 늘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3년 4월 담 회장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우 수석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이 담 회장과 ‘판박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 수석과 부인 이모씨(48) 등 가족 5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정강은 지난해 기준 4억4160여만원 상당의 서화(그림)를 갖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달 29일 서울 반포동의 정강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그림은 없었다. 4억원대 그림이 우 수석 집에 있다면 담 회장과 같은 횡령죄가 된다.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하지 않은 우 수석 자택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나마 우 수석이 그림을 이미 다른 곳에 옮겼을 수도 있다.
우 수석은 회삿돈으로 마세라티 등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 의혹도 있다. 우 수석이 사는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에는 우 수석 세대로 등록된 차량이 4~5대 있는데 우 수석 가족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보유 차량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직원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정강은 지난해에만 차량 유지비 782여만원을 사용했다. 우 수석 장남인 우모 수경(24)이 지난해 2월 입대 전까지 고급 수입차 포르쉐를 탔다는 증언도 있다.
우 수석은 담 회장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고 보고받는 대검 수사기획관이었다. 그래서 우 수석이 피의자의 범죄 수법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030600005&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ns#csidxe11a3271c081cd684bf41deb58251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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