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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7, 2016

최악의 사무총장 기름 (꼼)장어, 반기문, 외교부 장관 시절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두 차례 기권

"참여정부 전략적 결정" 불가피성 역설/ 유엔총장 선출 직후엔 찬성 입장 선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참여정부 외교부 장관 시절 두 차례에 결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결정이 이뤄진 이후 정부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17일 당시 국회 회의록 등을 통해 반 총장의 발언을 살펴본 결과 노무현정부 당시 2004년 유엔인권위와 2005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을 결정한 후 반 총장은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기권결정 직후인 그해 11월 21일 반 총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충분히 이해함에도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북핵 문제와 남북 교류 및 화해협력 과정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있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현실성을 감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 총장의 이러한 입장은 이후에도 반복된다. 2006년 2월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반 총장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남북한 간의 여러 가지 분단 상황에 따르는 제반 측면을 감안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기권결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당시에는 반 총장이 유엔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선거전을 할 때였다. 이에 당시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정책을 펴는 외교수장의 직책을 가지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우선순위로 다루는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임하는 것이 득표에 불리하지 않으냐”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랬던 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된 직후인 2006년 11월 12일엔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는 2006년 11월 16일 유엔 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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