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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4, 2016

법조계 "헌재 탄핵심판에 1년 이상 걸릴 수도" 헌재법 51조 "심판절차 정지할 수 있다", 靑의 꼼수인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나올 때까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순간 직무정지가 되나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고, 그 기간동안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대선 관리 등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는 의미여서 파장을 예고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판사 출신의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 기자와 만나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헌재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 51조에 따라 탄핵심판절차를 6~12개월 정도 중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두 달 만에 탄핵재판이 끝났지만 이번에는 사실관계를 놓고 다투기 때문에 헌재가 증거조사를 하거나 법원의 형사재판을 기다려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1심이 끝날 때까지 최소 6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이른바 ‘국정농단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헌재가 재량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 

황 변호사는 "헌법재판실무제요에서는 헌재법 제51조에 대해 심판절차의 정지기간 및 재개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이것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정지기간이 심판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헌재법 제38조에서 설정한 180일의 심판기간은 문헌상 당위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구속력이 없고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는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인정 여부를 놓고 별다른 다툼없이 두달만에 탄핵사유를 확정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박 대통령은 현재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탄핵사유를 확정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는 그러면서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넘어오면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면서 "지난 20일 검찰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하자, 청와대가 '차라리 탄핵을 하라'고 격분한 것도 사실은 이 같은 프로세스를 잘 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탄핵 유도'로 나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데는 쉽게 말해 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뉴시스>에 "청와대가 잘 하면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자신있게 '탄핵하라'는 거 아니겠느냐"며 "청와대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탄핵 카드'를 던진 반면, 정치권 특히 야당들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검토를 제대로 안한 채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한 듯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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