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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7, 2016

민주당 의원 54명, 국회의장에 ‘긴급현안질의 요구서 제출’ 20명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의장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4명은 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현안질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20명의 찬성이 있으면 의장은 긴급현안질의 본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다.

박영선·민병두·변재일·유동수·박정·김종민·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밀 사설 정부 운영은 중대한 헌법 유린 행위로, 대한민국의 사유화”라며 “국무위원을 출석 시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전모를 파악하고 시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국민은 어젯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보여준 오만에 분노하고 있다. 국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웃고 있는 정치 검찰의 행태를 국민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정치 검찰의 이런 행태에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국회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가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 현안 질의 요구는 며칠 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양당 원내수석 간 협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듣고 있다”라며 “새누리당은 같이 책임지거나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의장실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현안질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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