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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6, 2016

청와대 경호팀, 최순실 집 맞은편에 경호 숙소 靑 "박지만 가족 경호 위해 경호인력 배치한 것"

청와대 경호팀이 최순실 씨 집 맞은편에 숙소를 구해놓은 사실이 드러나 최씨 경호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6일 KBS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13년 4월 대통령 경호실은 서울 청담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숙소를 마련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실 재무관 명의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치 월세 1천80만 원을 선불로 입금했다. 방이 두 개 이상인 데다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 최소 2명 이상이 이곳에 머물며 상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변 사람들은 최근까지도 이곳에서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자주 봤다고 증언했다.

한 인근 주민은 "TV에서 나오는 경호원 같은 분들이(보였어요)...그래서 야, 뭔가 높은 사람을 경호하는가 보다..."라고 말햇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숙소 바로 길 건너 편에는 최순실 씨의 거처였던 고급 오피스텔이 있다. 직선거리로 100미터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가깝다.

인근 주민은 "(대통령 경호실이) 왜 청담동에 숙소를 만들어 놔요. 최순실 씨 근처에 이렇게까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박근혜 대통령 남동생인 박지만 씨 가족을 경호하기 위해 이곳에 경호인력을 배치한 것은 맞지만, 최순실 씨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측은 박지만 씨의 자택은 경호원 숙소에서 800미터 가량 떨어져 있지만 차량으로 2분 거리이기 때문에 경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법에 규정된 기본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다.박지만 씨 가족은 대통령의 직계는 아니지만, 경호실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경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KBS는 "그렇지만 대통령의 직계 가족도 아닌데 경호원들이 따로 숙소까지 얻어 24시간 상주했다면 이 역시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자녀들에게 경호인력을 지원했지만, 집 근처에 숙소를 따로 얻어 상주한 전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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