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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0, 2016

검찰, 박 대통령 '강제수사' 나서나..靑 반발에도 '불가피' 분위기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1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검찰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에서 바라본 청와대 앞쪽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해 최순실 씨 등 3명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범죄행위의 상당부분에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2016.11.2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호 기자 = 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3명을 일괄 구속기소했다. minho@newsis.com
청와대 상대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 목소리
불소추특권에 막혀 '기소' 없는 강제수사 어려워
'기소'만 못할 뿐 강제수사 검토·적용 가능 의견도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해 피의자로 입건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박근혜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을 최씨 등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명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서 출발한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을 의혹의 정점에 명시적으로 지목했다.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검찰로서는 이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대통령 직접 대면조사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연기요청을 하며 버티기로 나선 청와대를 상대로 그 이상의 '액션'은 취하지 못했다.
헌법상 보장된 불소추특권과 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냐는 논란과 함께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강제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한몫했다.
검찰 수사로 밝혀진 박 대통령의 이번 사건 관여 정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위기다. 검찰이 밝힌 최씨의 공소사실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은 사실상 '주범'으로 부각됐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변호인 입장을 통해 검찰의 직접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또 다시 내놨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미 검찰이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고 그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의혹의 사실상 '주범'이라는 검찰과 '조사 전 결론을 내렸다'는 청와대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측이 특검 수사를 받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이미 최씨 등의 공소사실을 확인한 터라 특검이 본격 출범 때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신속한 강제수사 착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해 기소만 못 할 뿐이지 수사는 가능하다는 기류로 보면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강제수사 절차는 다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검토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강제수사를 통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가령 체포를 하려면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출석 불응 사유만으로 체포 사유는 되겠지만. 수사의 필요성과 개인의 인권, 충돌하는 공익과 비교형량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이라는 현시점과 당장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강제수사가 가능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극적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에 대한 임의수사도 어렵다는 게 검찰 분위기였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지금은 수사를 진행해 공범 관계를 인정하고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선례도 없는 초유의 사태다. 검찰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강제수사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박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국민에 밝힌 대로 조사에 임해 스스로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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