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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4, 2016

정호성 휴대폰서 靑의 '수사 대비 문건' 발견 "검찰 내부정보까지 들어가 있어 유출 의혹도"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검찰 수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서 성격의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선실세에 대한 검토 의견'과 '법적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 두 개를 발견했다. 정 전 비서관은 문서를 받아서 이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건은 지난달 16∼18일에 작성된 것으로, 우선 최순실씨와 관련된 여러 혐의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이 들어있다. 

우선 최씨의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최씨가 자금을 용도와 다르게 썼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정황은 없다고 본 것. 

그러면서 기업이 따로 후원한 재단 행사비를 유용했을 때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문건에는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문건은 우선 대통령이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외부로 내용이 공개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그런 입장을 전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문건은 또 수사 대응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등 메신저, 문자 메시지와 녹음파일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경우 뭘 유심히 들여다 보는지, 거기에서 얻을 것은 어떤 정보인지가 적혀 있다. 각각 저장기간이 얼마나 되고, 지우면 복원이 가능한지 등의 대응 방안이 모두 들어있다. 

이 문건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팀이 구성된 직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한 내용이다. 

이 자료에는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롯데그룹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를 정리하며 증거를 없앴는지 등 예민한 검찰 내부정보까지 예로 들어서 작성됐다. 

이는 검찰 수사실무뿐 아니라 검찰 내부정보를 알아야 쓸 수 있는 내용들로, 청와대가 시시각각 청와대쪽으로 다가오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JTBC는 지적했다. 

JTBC는 "검찰은 이 보고서가 최씨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서이자 청와대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으로 보고 있다"며 "또 문서의 형식과 표현 등으로 미뤄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문서작성의 경위와 작성자 등을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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