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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7, 2016

특검, 문형표 긴급체포. 朴의 '3자 뇌물죄' 정조준 최순실 자매, 朴대통령 의료비 대납. '뇌물죄' 성사 여부 주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8일 오전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전날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복지부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도 체포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삼성합병 찬성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기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 및 주요 핵심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보고 전격적으로 긴급체포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장 48시간 동안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 전 본부장의 진술과 문 전 장관 체포로 박근혜 대통령-삼성그룹-국민연금 사이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겨냥한 특검 수사에는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박 대통령의 직접 '뇌물죄' 의혹도 점점 커지고 있다. 최순실 자매가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에서 박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 비용을 직접 결제해 대납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국정조사특위의 황영철 개혁보수신당 의원이 28일 차움병원에서 제출받은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최순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약 113만원의 진료비를 냈다. 여기에는 지난 2013년 9월 2일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 비용(29만6천660원)도 포함돼 있다. 최순득 역시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약 110만원의 진료비를 납부했다.

이는 강남구 보건소가 복지부에 보고한 조사결과에서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이 표기된 진료기록 29건의 납부 현황을 살펴본 결과다. 이는 최순실의 박 대통령 옷·가방 값 대납과 마찬가지로 최순실 자매가 박 대통령의 의료비용을 대납한 것이어서, 향후 특검 수사과정에 박 대통령이 자신이 후에 돈을 지불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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