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aturday, December 10, 2016

조대환 민정수석은 미르, K스포츠 재단 모금을 (그것도 협박을 통해서 받은 공갈성) 뇌물죄로 보고 있다


금태섭님이 새로운 사진 5장을 추가했습니다.팔로우
9시간 전

<조대환 민정수석은 미르, K스포츠 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직전에 임명한 신임 조대환 민정수석이 11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쓴 글. 
 
조 수석은 검찰이 뒤늦게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을 32명으로 보강한 것을 비판하면서,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하고 있다.
 

 
즉 조대환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 재단으로 받은 돈을 뇌물(그것도 협박을 통해서 받은 공갈성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조 수석이 언급한 '전두환 비자금 사건'은 대법원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건으로서,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들었던 판결이다.
 
(이 점에서 -주어는 없지만- 조대환 수석이 언급한 뇌물죄의 주체는 박 대통령인 것이 명백하다.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애초에 단독으로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안종범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미라면 이 판결을 인용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집행 정지 직전에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한 민정수석까지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니 헌재 결정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뻔한 결과를 기다리느라 국정공백을 연장하지 말고 즉각 퇴진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소신_지키시길_바랍니다^^
#단독_아닌가ㅎ
#출처_밝혀주시면_감사하겠습니다ㅎㅎ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