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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5, 2016

이혜훈 "법관만 사찰 의혹? 송희영 요트 사건 왜 나왔나?" 심상정 "대법관 사찰, 사실이면 헌재 탄핵 심판 결정적 근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및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에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탄핵 사유로 적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검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지면 이미 국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헌정유린 상황이 명백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사찰 의혹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천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허문 행위"라고 규정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청와대의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 전날 교통방송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연이어 출연 "예를 들어 만약에 그것(대법원장 사찰 및 법관 사찰)만 했겠느냐. 특히 헌법재판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아직 알 수 없다. 아직 모를 뿐"이라고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만약 (법관 사찰이 헌재까지 뻗혔다면) 그렇다면 지금 탄핵을 처리해야 되는 헌재의 경우 과연 청와대에 압박이나 요구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해)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언론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의 호화 요트 접대 폭로에 대해 "거의 10년도 전인 사안이었는데, 그 사안을 외국에서 요트 탄 사진까지 그 국회의원이 따라다니면서 찍었을 리는 만무하지 않겠느냐. 국정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정보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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