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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4, 2016

이정희, 은둔 생활 접고 통진당 부활에 신호탄?

▲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 <사진=사건의내막 DB>

'이정희'가 또 다시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다. 이정희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토론 중 “박 대통령을 떨어뜨리려고 나왔다”는 직설적인 발언으로 박 대통령의 저격수를 자처해 화제가 됐던 인물. 

그런 그가 오랜 은둔 생활을 접고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통진당 해산 과정에 청와대가 간여한 사실을 공개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의 진실고백을 요구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정희 등은 이날 "얼마 전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됐다"면서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었다.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 청와대는 통진당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 2014년 10월 김 전 실장이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통진당 해산은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비망록에 해당 내용이 기록된 후) 2주일 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연내에 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을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했고, 선고기일이 통보되기 20일 전에 이미 청와대는 해산 결정 뒤 지방의원 지위 박탈 문제를 선관위에 논의했다"면서 "김 실장 지시대로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청와대의 주문대로 강제해산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등은 "대통령 비서실은 박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통진당에 대한 정치보복의 컨트롤 타워였다"면서 "비망록의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새누리당 반박 준비' 메모로 드러나듯 청와대는 집권여당까지 동원에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들두고 일각에서는 당 해산 배경에 최순실이 개입했는지를 두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편,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고,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한 통진당 당원 10여 명에게 2년 6개월에서 9년까지의 징역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최근 한 언론매체는 지난 2014년 결정된 통합진보당 해산의 배경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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