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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4, 2017

박찬종, 반기문에 직격탄 "유엔 결의안 위반"


박찬종 변호사
박찬종 변호사ⓒ뉴시스
박찬종 변호사는 오는 12일 귀국 예정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제1야당 통일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는 등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 변호사는 최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 근거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밖에도 1946년 유엔총회 결의안 11호를 위반했다며 '유엔 결의안 위반 대통령의 유엔 결의 강조는 도덕적 기반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의안 11호에는 사무총장이 임기를 끝내고 본국에 가서 정무직을 맡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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