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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3, 2017

특검, 정유라 '외환거래법' 위반 수사

하나은행 보증신용장으로 특혜 대출.. 이자 차액만 1600만원 챙겨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사진)씨가 KEB하나은행의 대출을 받아 독일 부동산을 취득하는 전 과정이 전례 없는 특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의 대출 과정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특검은 특혜 거래를 가능하게 한 배후도 추적하고 있다.
23일 특검과 금융당국 등이 파악한 정씨의 독일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정씨는 2015년 12월 최씨의 예금 3억원과 정씨와 최씨가 절반씩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의 임야 23만1400㎡(감정가액 5억1700만원)를 담보로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점에서 보증신용장(Standby L/C)을 발급받았다. 하나은행은 모친 최씨의 예금과 임야를 담보로 각각 1억8000만원, 2억9800만원씩 총 4억7800만원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내줬다. 정씨는 이 신용장을 이용해 2016년 1월 하나은행 독일 현지법인에서 38만5000유로를 대출받았다. 1유로에 1235원의 환율을 적용하면 4억7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은행에서 예금과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연 3∼6%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해외로 송금하려면 양국 은행에 환전수수료 등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정씨는 하나은행의 신용장으로 독일에서 직접 대출을 받으면서 연 0.98%의 금리를 적용받았다. 현지 송금 수수료도 내지 않았다. 특검은 정씨가 신용장 대출로 챙긴 이자 차액만 약 1600만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 금리로 환산하면 약 3.2% 포인트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검은 정씨의 대출이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된다고 본다. 하나은행은 대출 시 정씨에게 비거주자 요건을 적용했다.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요건이 적용되면 대출목적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비거주자 자격은 외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하거나 현지에서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해야 주어진다. 대출 당시 정씨는 한국에서 이화여대를 다녀 비거주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과정을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정씨가 이용한 보증신용장 대출도 시중은행은 거의 취급하지 않는 제도로, 일부 불가피하고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이용되는 방법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이런 보증신용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던 배경도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하나은행이 편법성 대출 메커니즘을 직접 설계해 정씨에게 소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검은 2015년 말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근무하며 정씨 대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상화 하나은행 글로벌영업 2본부장을 최근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귀국 후 특혜성 승진을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특검은 덴마크에 구금돼 있는 정씨 송환이 이뤄지는 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노용택 나성원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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