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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3, 2017

이용주 “靑 전산 뒤져보면 모든 증거 다 나와…4월16일 행적도 다 나와”

- 박범계 “특검보들 얻어터지는 액션 있어야…靑 공무집행방해 적용 가능”

  
▲ 한광옥(왼쪽부터)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박흥렬 경호실장이 지난해 11월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막은 청와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특검측의 액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SNS에서 “수색을 위해 청와대내로 특검보들이 밀고 들어가다 얻어터지는 액션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검의 행정소송은 “고육지계”라며 “영장 발부에 이은 사법부의 권위를 통한 압수수색 집행의 명분 찾기로 모여지고 있다“고 흐름을 분석했다.
박 의원은 “원래 판사가 형소법 110, 111조 모두를 고려해 군사상 공무상 비밀과 관련없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으니 특검은 이를 집행하면 된다”며 “그런데 청와대 경호실이 연풍문에서 떡 버티고 안 들여보내주니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박 의원은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청와대측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하고 다시 법원심사를 받아 집행하는 게 순서”라며 그러나 “수색에 대해서는 준항고도 못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런 절차가 없었으니 위의 가처분으로 간 것”이라며 “결국, 특검측의 액션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저는 수색을 위해 청와대내로 특검보들이 밀고 들어가다 얻어터지는 액션이 있어야 한다”며 “그리되면 비서실장, 경호실장 모두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최소한 법원이 이런 판단이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 132회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안 받은 이유는 간단하다”며 “허용하는 순간 모든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얼마전 안종범 수첩이 39권 추가로 나왔는데 청와대 안에 있었다”며 “지금도 청와대에 있는 전산을 뒤져보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나오게 돼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말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4월16일에 청와대 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청와대가 “순순히 그 자료를 내놓지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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