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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8, 2017

박주민 “‘안 나오면 증인 취소’ 헌재가 명확히 답변을 안한다” 박범계 “‘세월호 7시간’처럼 석명권 행사해 朴 출석의사 확인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1월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정규재tv 화면캡처,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22일까지 8명의 증인신문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 8일 “안 나오면 취소하는 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했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측에서 꼭 필요한 증인이라며 날짜를 더 잡아달라고 했을 때 헌재가 거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미 시한이 많이 지연됐고 대통령측에서 책임지고 신청한 증인들이기에 안 나오면 다시 기일을 잡는 게 아니라 취소하는 걸로 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헌재가 “대답을 안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재가 공정성 측면 보다는 대리인단에 끌려가고 있다”며 대통령측의 지연 전략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막판 박근혜 대통령 출석 카드’에 대해 박 의원은 “방어권 보장, 공정성 등의 공격을 의식해 헌재가 계속 증인을 대거 채택해주고 있다”며 “박 대통령 직접 출석을 무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특검법 개정안이 “2월 내에 반드시 돼야 되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바른정당이 동의해줘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뛰쳐나온 분들”이라며 “특검연장을 반대하는 건 명분이 없다, 같이 하자고 설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헌재는 석명권을 행사해 대통령의 출석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22일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진실을 직접 밝히라고 직권으로 명령하며 석명권을 발동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변론 종결후 심판의 재개요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24일까지 변론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3월13일 전 결정이 위험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22일 최순실, 안종범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증인채택을 취소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본인을 변호할 생각이 있으면 22일까지 정해진 5번의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그 이후의 출석의사는 탄핵지연 기각 책략”이라며 “헌재 재판관님들, 이정미 대행님, 탄핵을 원하는 국민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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