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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9, 2017

“박근혜 대변인 윤창중 성추행 확실했다”고 밝힌 미국 담당수사관 미 경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범죄 혐의 소명돼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방미 중 호텔서 인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도중 귀국, 사퇴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방미 중 호텔서 인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도중 귀국, 사퇴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뉴시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과 관련해 범죄 사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했던 미국 워싱턴DC 메트로 폴리탄 경찰국 팀장 조셉 오씨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의 범죄 사실이 소명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32년째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서 근무 중인 오 팀장은 “미국에선 1년 정도 형량이 나올 수 있는 죄”라고 전했다. 또 미국에서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외교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팀장은 “1년 정도라고 해도 한국에서 말하면 명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다.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팀장은 기존 윤창중 전 대변인과 여성 인턴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입장’에서는 여성 인턴의 의견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충분히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미국은 헌법이 가장 높은 법이고, 그 다음이 국가 협상법 그리고 연방법이다.
이에 대해 오 팀장은 “국제 협상법이 더 높고 거기에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적용되니 검찰 즉 미국 법무부도 본인들이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외교부로 넘겨서 외교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윤창중에게 성희롱 당했던 여성 인턴
윤창중에게 성희롱 당했던 여성 인턴ⓒ방송화면 캡처
한편 윤창중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행하러 미국 워싱턴에 갔다가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윤창중은 자신의 호텔방으로 인턴을 불러내 신체를 더듬으며 성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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