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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6, 2017

'교도소 철거공사 사기' 홍준표 처남, 징역1년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홍준표 경남도지사 처남이 또 다시 홍 지사의 이름을 팔며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함석천 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의 처남 이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 판사는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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