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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 2017

(속보) 17세 고교생, 안철수도 삼촌에게 고가 농지 증여받았다

신동아 10월호 단독 보도 

제18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고교생이던 만 17세 때 삼촌으로부터 부산시내의 고가 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경위와 증여세 납부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월간 ‘신동아’가 안 원장의 폐쇄등기부등본 등을 취재한 결과 안 원장의 삼촌 안영길 씨는 1979년 12월 26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656-1번지 농지(답) 248㎡ (약 75.16평)을 안 원장과 안 원장 어머니 박귀남 씨에게 절반씩 124㎡(37.6평)으로 나눠 각각 증여했다.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안 원장은 고교 3학년이었으며, 이전 사유에는 ‘증여 목적’로 적혀 있었다.  

안 원장과 박씨는 이 농지를 5년간 보유한 뒤 1984년 11월 26일 해당 농지가 부산 개성고(옛 부산상고) 부지로 수용되면서 부산시로부터 2170만 원을 보상받았다. 

이 때는 안 원장이 서울대 의대에 재학하고 있을 때이며 보상금 2170만 원은 당시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 무렵 강남 압구정동 한양1차 아파트 20평형이 2340만 원이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안 원장과 박씨는 2170만 원의 절반인 1085만 원씩을 각각 자기 몫으로 받은 셈이다. 안 원장 몫의 보상금 1085만 원은 1984년 당시 서울 서초동 극동아파트 16평형 가격(기준시가 1050만~1150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농지 증여 당시 안 원장과 박씨는 주소지가 부산진구 범일동과 동래구 중동으로 각각 다른 데다 농지 주변에 거주하지 않았고, 안 원장이 고교생으로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여 1979년 당시 농지개혁법 저촉 및 증여세 납부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삼촌 안 씨가 본인 소유의 농지를 형수(박귀남)와 조카(안철수)에게 증여한 배경도 의문이다. 안씨는 이 땅을 1976년 나모 씨로부터 매입했다가 3년 뒤에 두 사람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가족간의 유산 배분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안씨가 안 원장 부모의 농지 구입에 자신의 이름만 빌려주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소유권을 넘겨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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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장은 7월 발간된 ‘안철수의 생각’에서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긴 전세살이를 하며 집 없는 설움도 겪었다”고 어렵게 산 것처럼 밝혔지만 고가의 농지 증여 등으로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동아는 안 원장 측에 농지 증여 경위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답변을 요청했으나 안 원장 측은 응하지 않았다. <신동아 2012년 10월호 보러가기>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20918/49489535/1?lbTW=8f3938831a3ab02b8ab7a64e4bbb72e#csidx1b99f39aa72f6bc8b772a53cf1b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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