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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7, 2017

검찰, 'MB 큰형' 이상은 등 무더기 출국금지 다스, 120억 횡령했다는 여직원에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아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큰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 등 관련자들을 무더기 출국금지시켰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피고발인인 이상은 대표와 전-현직 임원들, 횡령 혐의로 정호영 'BBK'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리담당 여직원 조모씨 등 관련자 10여명을 출국금지했다.

특히 조씨는 2003년 현금과 수표 80억원을 다스 납품업체 직원에게 맡겼으며, 이 돈은 금융상품 투자 등을 통해 2008년 120억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다스 측이 17명 명의로 된 43개 계좌를 통해 120억원을 관리하다가 특검 수사 종료를 전후한 2008년 2∼3월 회사 계좌로 명의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는 그러나 120억원 횡령을 "나 혼자 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다스 측이 그후 조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그가 여전히 다스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호영 전 특검은 이와 관련, 최근 2008년 수사 당시 문제가 된 120억원의 존재를 파악했지만, 조씨의 개인 횡령일 뿐 이 전 대통령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다스는 일개 여직원이 120억원을 빼돌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도 28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어서 다스 수사가 급류를 타기 시작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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