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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9, 2018

‘세월호 7시간’ 4년 동안 대국민 사기극 벌인 그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고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고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뉴시스/청와대 제공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보고서를 조작하고, 이후 탄핵심판 등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등 지난 4년 간 조직적으로 국민을 속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8일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자의 마지막 문자 발송시간으로 규정된 ‘골든타임’ 오전 10시 17분이 지난 이후인 오전 10시 20분께 최초로 상황을 파악했다.
이후에도 관저에 머무르다가 오후 2시 15분께 최순실씨를 비롯해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과 대책회의를 가지고는 오후3시께 화장, 머리손질을 받은 뒤 오후 4시 33분 관저를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내내 ‘청와대(관저 집무실)에서 정상근무 했으며, 오전 10시 최초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정조사, 탄핵심판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짓증언을 내놓았다.
이날 검찰은 수사 결과 드러난 보고시간 등을 조작하고, 이를 토대로 위증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기소 등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 관련 국회의 답변서 요구에 허위로 기재한 보고시각을 적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회 서면 답변서 등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날 오전 10시 36분부터 오후 10시께까지 총 11차례 박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세월호 사고 상황 보고서’의 발송 시각을 ‘보고시간’으로 적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이메일 보고서는 오후 및 저녁 시간에 1차례 출력해 전달되는 것으로 ‘실시간’으로 대통령에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현장 상황을 2~30분 간격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다’는 취지로 국회 답변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던 사실을 숨기면서 “경호상 문제로 답변할 수 없다”는 등으로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상황을 최초로 인지한 시각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거짓말도 드러났다.
윤전추 전 행정관도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전 10시 보고서를 전달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오전 9시경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며 이미 근무를 시작한 이후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에 관저 침실 이외의 장소로 움직이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대통령에게 어떠한 서류도 전달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선 전 행정관도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뉴스보도를 본 이후 오전 10시쯤 청와대 관저로 올라갔다.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으로 같은 취지로 위증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업무공간인 본관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는 지적을 받자 “대통령이 관저에 있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긴급조치를 다 했다고 들었다. 대통령이 다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가족도 없고 업무에 파묻혀서 사시는 분”면서 “우리 대통령의 문제점은 너무 하나하나 챙기는 게 문제이지 뭘 안 보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며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전 10시 서면보고를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이후 오전 10시 15분, 10시 22분 두차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또한 검찰 조사 결과 위증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서면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박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구조 지시를 내린 것은 오전 10시 22분 한 차례라고 밝혔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김 전 실장이 한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공문서 조작혐의에 가담하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기소중지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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