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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9, 2018

검찰, MB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우려 높아" "문무일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보고", 뇌물 등 12개 혐의 적용

검찰이 19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데다 2007년 BBK 특검 이래 그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계속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라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개별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며 "그런 중대 혐의가 계좌내역,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며 앞서 구속된 MB 측근들과의 형평성을 강조했고,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통상의 범죄수사이고 통상의 형사사건이다.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시스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처리돼야 한다고 봤다"라며 일반 피해자들과의 형평성도 강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2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MB는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비롯해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달러(약 60억원)를 대납받는 동시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받고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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