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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3, 2019

[리얼미터] 65.8% "종교인 퇴직금 특혜 반대" 10억 퇴직금에 일반국민은 1억5천, 종교인은 500만원 세금

납세자연맹, 국회 법사위 위원 모두에게 의견서 전달 
자료사진, 김선택(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2017년 12월 19일 오후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와 특혜 없는 종교인 과세를 촉구하는 서명명부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에게 제출했다. (뉴시스)

국민 3명중 2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의 퇴직금 소득세를 대폭 완화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돼,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해 종교인에게 과세 특혜를 주려 한 여야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3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을 물을 결과 ‘발생한 모든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반대 응답이 65.8%로 나타났다.

찬성은 20.9%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13.3%였다.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포함한 모든 이념성향, 정당지지층, 지역, 연령에서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리얼미터>는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종교인도 예외 없이 다른 직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평등주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여야가 통과시킨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이 10억원일 경우 일반 국민은 1억5천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나 종교인은 500만원만 내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주도했으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7.4%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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