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Wednesday, October 23, 2019

김칠준 변호사, "정경심 교수 심문,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혐의 '무죄' 주장

사진=박효상 사진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변호인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칠준 변호사(59·사법연수원 19기)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 과정이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재판 과정만은 공정한 저울이 되려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받는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비리,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무죄이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면 부인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6시간 50분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심사를 받았다. 
정 교수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딸 조모(28) 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정 교수가 받는 세 갈래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입시비리에 대해선 “과장되고 왜곡됐다”며 “분명히 인턴 활동을 한 것이 맞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말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안 됐으며 어떤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인지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준을 세워야 할 문제이지 구속 수사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선 “사실관계도 잘못됐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법률 위반인지 취지를 따지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법리적으로 증거은닉·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뇌경색·뇌종양 증상을 호소해 온 정 교수의 건강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며 “한 가족으로, 시민으로서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