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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난 중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분리선고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다스 횡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이,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형이 각각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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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형량은 1심 징역 15년보다 2년 늘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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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오후 1시18분쯤 타고 온 차량에서 내려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 온 측근 및 지지자 30~40명 정도는 “이명박”을 외치며 연신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측근 중에는 이재오 전 의원과 권성동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보였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측근과 지지자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 미소를 띤 채 한명 한명 손을 맞잡았다. 인사를 마친 이 전 대통령은 가벼운 목례를 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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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가 믿기지 않는 듯 한참을 법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허공을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다. 방청객들 역시 좀처럼 법정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약 7분이 지난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들과 악수를 나눈 뒤 “고생했어. 갈게”라고 웃으며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이다.
소설희 인턴기자. 연합뉴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57598&code=611213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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