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uesday, September 8, 2020

시민단체, '재산신고 누락' 조수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원본보기
법사위 참석한 조수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서 11억원 상당액을 누락한 데 대해 고의성과 위법 여부를 밝혀 달라며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체 신고 재산액의 60%에 달하는 11억2천만원의 현금성 자산을 신고 누락한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조 의원은 십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공개의 입법 취지 및 대상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면서 "그런데도 거액의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단순 실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실수라기보다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추궁을 받아 국회의원 당선에 악영향을 줄까 봐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금 납부 실적 등 재산 축적 경위에 대한 소명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총선 때 18억5천만원(2019년 12월 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30억원(2020년 5월 말 기준)을 등록했다.

sh@yna.co.kr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