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출처 : CEO랭킹뉴스(http://www.ceorankingnews.com)
예금자보호란혹시금융기관이부도나파산됐을 때 내가맡긴돈이소진될 수 있으니까. 그걸막기위해서예금보험공사에서 1 인당 1 금융기관당 5000만 원까지보호해주는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같은 회사에 일반예금도 가입하고 있고 이 회사의 연금저축도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금 과 연금저축 마찬가지 한 금융회사에 가입한 거니까 두 개가 합산되어서 5000만 원까지 보호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금에 대한 보호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7월부터는 각각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금융회사에가입했다하더라도예금은예금대로 5000만 원까지보호받는것이고. 연금저축은연금저축대로 5000만 원까지따로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연금저축중에서도은행에서가입하시는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가입하신연금저축보험 이 상품은 각 금융회사가관리하고있기때문에예금자보호대상이기때문에별도로분리해서보호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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