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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3, 2015

'정윤회 문건' 박관천에 징역 10년, 조응천 2년 구형 조응찬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거냐"

검찰이 14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에게 징역 10년,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도 적용돼 징역형과 별도로 추징금 9천340만원도 구형됐다.

반면에 박 경정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대통령 친동생 부부, 최측근의 사적인 부분에 관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아무리 살펴봐도 유죄라는 해석은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명백한 고의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정문헌 의원 등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라는 가벼운 처분을 했는데도 왜 조 전 비서관은 구속하려 하고 정식기소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도 최후진술을 통해 "<세계일보>에 문건이 유출된 경위로 시작된 수사가 왜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이 전달된 것에 대한 수사로 변질됐는지, 나를 피의자로 조사도 한번 안 하고 세상과 단절시키려 체포영장을 청구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며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10월15일 오후 2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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