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4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패밀리레스토랑의 부족한 식자재 비용 100만원어치를 자비로 충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랜드 기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임금 미지급 규모가 84억원이라고 폭로했던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추가 제보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믿기지 않는 사실이지만 이랜드 계열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일했던 한 정규직 직원은 매장에서 부족한 식자재를 충당하기 위해 매장에서 빌려 오거나 식자재상에서 구매했다”며 “식자재 배달을 위한 퀵 서비스나 용달 차량 이용 비용과 식자재 구매 비용 등을 노동자가 자비로 지불했다”고 폭로했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직원들은 홀에서 사용하는 냅킨까지 자비로 충당했다. 실제 이랜드 계열 패밀리레스토랑인 애슐리에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정규직 사원까지 3년7개월 동안 일한 제보자 A씨는 주방 매니저(정규직 사원 및 주임 급)로 일하면서 한 달 급여 140만원 중 100만원을 식자재 수급에 할애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사진=포커스뉴스 |
이정미 의원은 “퇴직자들이 ‘최근에 퀵서비스 비용을 매장 차원에서 보전해주기도 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직원들이 각종 자재를 자비로 처리하는 것을 이랜드 사측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랜드는 직원에게 불과 며칠 전에 다른 광역시도에 위치한 매장에서 근무할 것을 통보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회사 지시에 따라 사택으로 이주했는데 이주한 10평 남짓한 사택에서 상급자를 포함해 직원 3~4명이 공동생활을 해야 했다.
또 이 사택은 직원이 각각 출근하는 매장과 차량으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우도 있어 결국 직원들은 자비를 들여 숙소를 얻는 경우도 발생했다. 주방에서 발생한 산재 등 역시 매장과 직원이 부담해 치료했다.
이정미 의원은 “A씨가 이랜드파크 재직 경험을 ‘노예생활’이라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랜드는 또 아르바이트생에게 강요했던 열정페이를 관리직(정규직과 계약직)에게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미 의원실이 이랜드에서 퇴사한 정규직원 제보를 확인한 결과 이랜드파크 정규직 신입사원(헤드트레이너)에게는 월간 평균 300시간 이상 혹은 400시간 가까운 근무를 시켰음에도 월 20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를 인정해 수당을 지급했다.
이 마저도 정규직이어서 가능했던 조치다. 이랜드파크 계약직 관리직원(트레이너)은 연장근로수당을 아예 지급받지 못했다.
실례로 애슐리 한 매장에서 근무한 정규직 직원 B씨는 이랜드 사원관리프로그램 ‘F1 시스템’ 상에 2014년 8월12일 16.5시간, 16일 16.5시간을 근무해 이틀간 18시간을 추가로 일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별도 수당을 지급받지는 못했다.
다른 매장에서 근무한 월급제 계약직 직원 C씨는 2013년 10월7일 15.5시간, 2014년 1월15일 16시간을 근무했음에도 공식 근로시간은 각각 8시간으로 수정, 기록됐다. 이틀간 연장근무 시간이 15.5시간 발생했지만 인정되지 않았고 해당 임금을 이랜드파크가 착복했다.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에서 활동 중인 이훈 공인노무사는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관리직(정규직+계약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최대 9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의당은 체불임금 정산을 문의한 퇴직자들의 1인당 월평균 연장근로 시간이 104시간에 이르고 지난 2년간 인당 평균 체불액은 2000만원(1년 1000만원)이었다고 집계했다. 이를 고용노동부 공시에 따라 이랜드 외식사업부 무기계약직 풀타임 노동자(1763명)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고려하고 기간제 풀타임 노동자(1995명)의 기간제 계약기간 최대 2년을 단순 대입해 추산해보면 최대 927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는 대한민국 최악의 블랙기업”이라며 “아르바이트에 이어 젊은 사원들의 열정페이를 가로 챈 이랜드는 기업행위를 계속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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