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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4, 2017

정호성 "이재만의 허락 받고 최순실과 이메일" 이재만-안봉근도 국정농단 개입 의혹, 둘 다 특검 피해 '잠적'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특검의 출석 요구를 묵살하고 잠적한 가운데, 특검이 이들의 국정농단 개입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문고리 3인방 중 유일하게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재만 비서관에게 보안해제 허락을 받아 외부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말씀자료, 연설문 등 청와대 내부 자료를 보내기 위해 최씨와 구글 지메일 아이디를 공유했다.

청와대에서는 보안 때문에 외부와 전자우편을 주고받을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총무비서관실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 비서실 보안관리 개요’ 문건에는 전자우편을 외부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소속 비서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 전 비서관은 당시 이재만 전 비서관의 승인을 받았다.

때문에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도 정 전 비서관이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안봉근 전 비서관 역시 최씨의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2015년 1월 전까지 제2부속실에서 일하며 대통령 관저를 담당했다. 2부속실의 이영선 행정관은 최씨가 대통령 관저를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도왔다. 또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를 청와대 안에 직접 데리고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관이 직속 상관인 안 전 비서관에 보고 없이 이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

특검팀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청와대 자료 유출에 관여한 또 다른 정황도 확보했다.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공유한 메일 제목에는 ‘재’ ‘안’ 등의 표시가 있으며, 특검팀은 이 표시가 각각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작성한 문서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는 것.

특히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2월13일 자신이 작성한 청와대 조직도를 그해 2월25일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와대 인선안도 포함됐다. 정 전 비서관은 곧장 이를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문고리 3인방이 서로 긴밀하게 상의하며 최씨의 국정농단에 관여했거나 방조한 것 아닌지 들여다 보고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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