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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6, 2017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삼성, 박 대통령 뜻 따라 최순실에 돈 건네…박·최 ‘뇌물 공범’

ㆍ특검, 진실규명 ‘정면돌파’ 강한 의지
ㆍ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도…유죄 땐 ‘최소 5년 이상 징역’
ㆍ삼성 측 “피해자” 주장…18일 영장심사부터 공방 예고

지난 13일 오전 8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날 오전 9시30분 시작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지난 13일 오전 8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날 오전 9시30분 시작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이 부회장 신병처리를 놓고 각종 우려들이 제기됐지만 특검의 선택은 정면돌파였다. 대신 특검은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 등 나머지 삼성 수뇌부는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 세 가지다. 삼성그룹은 2015년 10월 미르재단에 125억원, 지난해 1월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각각 출연했다. 2015년 8월에는 최씨와 딸 정유라씨(21)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38·구속)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는 2015년 10월~지난해 3월 16억여원을 지원했다.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삼성, 박 대통령 뜻 따라 최순실에 돈 건네…박·최 ‘뇌물 공범’


특검은 삼성이 최씨와 관계된 재단과 법인에 지원한 430억여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 관계’인 최씨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공무원(박 대통령)에게만 해당하지만 공범일 경우 비공무원(최씨)에게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430억여원의 뇌물 중에는 제3자뇌물제공과 일반 뇌물수수가 나눠져 있다”고 밝혔다. 제3자뇌물제공이라는 것은 뇌물이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최씨에게 ‘대신’ 건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이 제3자뇌물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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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 부회장이 뇌물의 대가로 박 대통령 측에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검은 삼성이 건넨 뇌물 중 일부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된 회삿돈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범죄 액수가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비덱스포츠와 계약한 220억원 중 실제 전달된 35억원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경가법상 횡령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증)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청문회에서 정유라씨 지원에 대해 사전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였던 최 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62·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단 사장(64·대한승마협회 회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국내 최대 그룹의 핵심 경영진들이 한꺼번에 구속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특검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보다 확실시하기 위해 나머지 수뇌부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돈을 출연한 피해자”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장심사 때부터 특검과 삼성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보기: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1162228005&code=940100&med_id=khan#csidx62d75e398e7f10bb1a2d58b8a8ad7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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