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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3, 2017

법원, 15일 靑 압수수색 소송 심문하기로 "朴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대통령측과 접촉 없어"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요구한 청와대 압수수색 적법성 소송에 대해 오는 15일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특검이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4부에 배당되었으며, 2월 15일 오전 10시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 박대통령측과 접촉이 있는지에 대해선 "접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보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대면조사 필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접촉하거나 협의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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