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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3, 2017

조응천 “클린턴 대통령은 내밀한 가족생활공간까지 압수수색했다” “靑 압수수색, 국가의 중대한 이익 해하기는 커녕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것”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예정된 3일 오전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를 태운 차량에서 특검 관계자들이 청와대 연풍문 앞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 전례가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국정농단 또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SNS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화이트워터’ 사건 때는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를 대신하여 변호사들이 내밀한 대통령 가족생활공간까지 압수수색한 전례도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주장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특검이 압수수색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등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가 “형사소송법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군색해 보인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조 의원은 “다만 국가안보실과 경호실은 형소법 110조 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락을 거부할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전모를 밝혀내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함으로써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론을 폈다.

조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승락하면 될 일”이라며 “정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청와대 관계자가 입회하여 그때그때마다 이의를 제기하는 식으로 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검팀과 합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집행팀을 보내 청와대 압수수색 절차에 돌입했다. 특검은 전날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 장소는 청와대 경호실과 의무동,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등을 기재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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