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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4, 2017

법원 "'서청원, 50억 가로챘다' <시사저널> 배포하라" 서청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서청원 "사실 아니다" 주장

법원이 24일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이 호주 로또 사업을 미끼로 50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보도한 주간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20일 인터넷판 기사 ‘서청원, 호주 로또 사업권 빌미로 50억 가로챘다’를 통해 서 의원이 2015년 1월 호주 로또 사업권을 미끼로 제보자 박모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지난 2014년 새누리당 당 대표 선거 당시에도 박씨에게 1억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갔다고 보도했다. 해당기사를 실은 <시사저널>은 오는 26일 배포될 예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21일 "보도가 있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가처분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아울러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은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 의원은 "제보자 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호주 로또 사업을 제안한 사실도 없다. 박씨의 이름조차 모르고,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저널>은 '서 의원 측이 호주 로또 사업권 빌미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보도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의원은 8선 현역 국회의원으로 상당히 공적인 인물이고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거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신청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시사저널>은 박씨의 제보와 대화 녹음파일 등 자료를 기초로 하되, 서 의원 측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도 나름대로 취재해 보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해당기사를 실은 <시사저널>은 26일 정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시사저널>은 배포판에 관련 후속기사도 싣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 의원이 <시사저널> 측은 형사고소해 검찰 수사도 본격회될 전망이어서, 향후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 의원은 8선의 친박 좌장 의원으로, 현재 홍준표 대표로부터 거센 출당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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