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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8, 2016

이석수 특감, 검찰에 '우병우 수사' 공식 의뢰 특별감찰서 우병우와 가족의 직권남용-횡령 등 불법행위 확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우 수석 가족에 대해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

우 수석과 가족에 대한 수사 의뢰는 특별감찰 결과 우 수석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됐다는 의미여서, 청와대와 여당이 계속해 우 수석을 감쌀 경우 민심 이반이 심화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의경인 우 수석 아들의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혐의가, 우 수석 가족의 가족기업인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있다며 수사의뢰서를 보냈다.

'정강'은 우 수석의 부인이 50%(2500주)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다. 우 수석은 20%(1000주), 세 명의 자녀는 각각 10%(500주)씩 30%(1500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 수석의 가족기업이다.

우 수석과 그의 가족 모두가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된 셈이다.

이 특별감찰관이 사실상 특감을 종료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특감 기간동안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던 검찰이 다시 수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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