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5일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독재 플러스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노사정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대환 위원장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이처럼 말했다.

심 대표는 “한국노총은 이번 합의로 가장 크게 고통 받을 1800만 (노조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는다”며 “이번 노사정 합의안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저성과자 해고와 임금피크제를 위한 취업규칙 개정 등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노사 간 분쟁 예방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단서가 달렸지만 노동유연화를 골자로 한 ‘박근혜식 노동개혁’은 구부능선을 넘은 상태다.

심 대표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완화로 노동자들은 손쉽게 해고당할 것이며 불안정한 임금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며 “해고 자리를 기간제, 파견직 노동자가 채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합의안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의 실제 모습”이라며 “노조가 없는 1800만 노동자들을 파리 목숨으로 내모는 흉기”라고 규정했다. 

심 대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행정지침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5․16 쿠데타 세력이 노조에 해산명령을 하고, 신군부가 노동법에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을 넣은 적은 있지만 이것은 헌정 중단 사태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헌정 질서가 유지된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취업규칙이 부정한 사례는 없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박근혜 정부는 독재 플러스 정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이번 합의는 노동 대참사와 다르지 않다. 전경련이나 경총의 의도는 명확하다”며 “‘돈 드는 해고’를 ‘돈이 들지 않는 해고’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왜 합의를 해준 것이냐”고 물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번 합의 내용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며 “사용자가 (해고를 할 때에는) 엄격한 기준에 따른다는 정신이 합의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일방적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