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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3, 2016

표창원 "박 대통령, 법정최고형으로 처벌 가능…무기징역감", 최소 사형 !! - 불법대선개입 + 세월호 집단학살+ 헌정유린죄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연쇄살인범 등 내가 본 범죄 중 가장 악질이다. 엄정하게 수사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무기징역감"

박 대통령의 퇴진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던 지난 5일.

주최 측 추산 20만명의 시민이 모인 광화문 집회에서 촛불을 들고 서 있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표 의원은 "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세금을 떼먹었다"며 "국가기간 산업, 외교, 국방 등을 주물럭거린 사상 초유의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 자격도 권한도 없는 개인이 이런 식으로 국가를 농락했다"며 "이는 그동안 만난 범죄 중 가장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 의원은 또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모든 죄목에 최고 형량을 가하면 무기징역이 될 것"이라며 "헌법 1조를 무너뜨린 행위로 헌정 문란 행위며, 대통령은 문서로 지시나 결정을 내리지 않아 직무수행법을 어긴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정신을 유린한 사실은 확실하지만 형사적으로 구속 요건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나쁜 죄질이기 때문에 현행법을 쪼개서 본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어떤 죄목의 적용이 가능하냐는 서울경제 취재진의 질문에 표 의원은 "'국가기밀유출', '강요', '협박', '사기', '대통령기록법', '특별범죄가중처벌법', '포괄적뇌물죄', '제3자뇌물공유죄' 등"이라며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표 의원은 그러면서 "범죄 행위를 그동안 시민들에게 들이댔던 잣대로 수사할 경우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표 의원은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해당 의원들은 모두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훈 기자 hoon@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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