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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2, 2016

헌재 탄핵 심판 '일사천리'...16일까지 박근혜는 답변서 내라 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 탄핵'.. 국정 공백 고려해 빨리 절차 진행 시각

헌법재판소는국회가 의결한 파렴치한 사이비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제출받은 9일 저녁 긴급 재판관 회의를 소집, 향후 탄핵심판 일정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

헌재는 이날 박근혜 측에 1주일 내인 16일까지 탄핵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내라고 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는 가능하면 10일 내에 답변서를 내달라고 했다. 시한도 짧고 어감도 강하다.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박한철 소장은 이날 밤 9시 35분 퇴청했다. ‘내년 1월 퇴임 전 박근혜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냐’는 등의 기자들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일원 재판관 주심 지정은 전자배당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하고 “이르면 12일 첫 재판관 전원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은 ‘2016헌나1’이라는 번호가 붙었다.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 도착한 박근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서울신문

국회에서 가결된 박근혜 탄핵소추안도 헌법 위배와 법률 위배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박근혜가 각종 정책과 보안사항을 최순실에게 누설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를 훼손했다는 내용과 ‘세월호 7시간’ 의혹으로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의무를 위배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법률 위배에는 박근혜가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는 등 특가법상 뇌물죄와 직권남용 및 강요죄를 범했다는 혐의 등이 적혀 있다. 이에 따라 헌재의 탄핵 심판도 이들 항목에 대한 판단으로 진행된다.

헌재는 박근혜가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훼손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박의 뇌물죄 등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핀다. 헌재는 최장 6개월의 시간을 쓸 수 있지만, 국정 공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를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반은 ‘중대한 법 위반’을 의미한다. 이는 대통령의 위헌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거나 뇌물수수 등 위법 행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려 국정을 담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를 뜻한다.


핵심 쟁점은 탄핵심판의 목적이 헌법수호인 만큼 박근혜의 행위가 얼마만큼 헌법에 위배됐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무죄를 가리는 일반 형법 재판과는 목적 자체가 달라 사실관계를 따질 때도 보다 폭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소추 사유 중 탄핵 인용이 될 만한 몇 가지 핵심 사유만 추려 판단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느 한 조항이라도 헌법수호 정신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만큼 헌재는 선택과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비선 실세에게 넘겨준 부분과 뇌물죄 사안이 가장 무거운 책임에 해당하기에 헌재도 핵심 쟁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헌재가 특검 수사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수사 결과를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내다봤다.

대한변협은 이날 낸 성명에서 “헌재 소장의 임명권자(대통령)가 사실상 부재한 이상 신임 소장 임명 건으로 또 다른 정국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헌재는 박한철 소장 임기 만료 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하라”고 촉구했다. 


박한철 소장이 내년 1월31일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유력하다. 박 소장이 퇴임하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즉각 새 재판관을 뽑기 어려워 헌재가 최대한 재판관 전원(9명)이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얘기다. 박근혜 측이 헌재 결정을 미루기 위해 새로운 증거 등을 제시하며 변론기일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달려 있다. 

헌재는 내부적으로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심판안은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넘겨진다. 심리가 끝나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근혜 탄핵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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